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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식품, 유흥업 종사자일 경우 필수로 필요한 게 보건증인데요
이러한 보건증도 요식업 관계자분은 발급일로부터 1년
학교급식관계자는 6개월
유흥 종사자는 3개월
이렇게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학생분들이라면 요식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 꼭 보건증을 필수로 가지고 가는데요 종업원도 1년에 1번 보건증을 받아야 하는 거 아시죠?
보건증 같은 경우 식약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꼭 필히 받아야 하는데요 운영자가 보건증 없이 운영하면 적발 시 과태료를 20만 원 > 40만 원 > 60만 원 이렇게 내는 어마 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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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 사이트 : 공공보건 보털 ( G-health 공공보건 보털)
접속 후 좌측 중간에 건강진단결과서를 눌러줍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동의 체크란에 체크를 한 후 핸드폰으로 본인 확인을 하시면 보건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기관에 등록된 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시 ,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조회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고 휴대폰 본인 확인으로도 가능한데 저는 핸드폰 본인 확인이 간편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서 발급할 경우 15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하지만 현재 보건소가 코로나 선별 진료소로 이용되면서 보건증 발급 업무를 못 보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방문하실 땐 확인차 전화를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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