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욱 중요하고 잊지 않아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검사입니다 우리의 안전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안 주고 환경에도 영향이 있는 자동차검사 꼭 받아야겠죠?
자동차 검사 조회
- 검색창에 TS한국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핸드폰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 교통공단 홈페이 메인화면에서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자동차 검사 안내메뉴를 클릭
- 4번째 메뉴인 예약을 클릭
- 소유하신 차량의 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를 입력
자동차 검사 기간
신차를 사시면 일반 승용차(9인승 이하)는 4년 동안 면제, 4년 후 정기검사를 처음 받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르고 6년 차가 될 때부터 종합 겁사를 받게 됩니다 신차를 뽑고 4년 차에 정기검사, 2 년마다 종합 검 사이런 식입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 혹은 화물차일 경우엔 1,2,3년 차까지 정기검사 4,5,6,7,8년 차엔 1년 단위로 종합검사 8년 이후부터는 6개월 단위로 종합검사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차검사 용어 이해
자동차 신규 검사 : 차량을 최초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의미
자동차 정기검사 : 차량 신규 검사 후 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 신규 검사 후 차량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할 때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임시검사 : 법령이나 차량 소유권자의 신청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검사 비용
자동차검사 방법은 일단 등록증 지참 후 검사소에서 접수 및 수납을 하시면 방문하신 곳의 직원이 일사천리로 진행 후 확인증을 전달받으면 끝납니다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 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자동차 검사비용 감면 대상
장애인 - 중증 장애인 50%, 경증 장애인 30%
국가유공자 - 80%
한부모 가족 - 80%
기초생활수급자 - 100%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 80%
다자녀가정 - 15%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자용 자동차에 한함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 자동차 검사 수수료만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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