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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은 일로도 고소가 날아오는 황당한 경우가 간혹 생기죠 이럴 때 사건조회를 하는데 사건조회는 형사사법 포털이라는 곳에서 하게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나의 사건조회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형사사법 포털(법무부 형사사법 포털)
형사사법 포털은 해양경찰,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의 형사사법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온라인 민원 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 조회, 사건 진행정보 등 형사사법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오늘 알아보게 되는 검찰청 사건조회 당사자 또는 그 사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법원에 방문 또는 전화 없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조회 방법
- 법무부 형사사법 포털에 접속합니다
- 검찰청 사건조회
-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 경찰 사건, 검찰 사건, 법원 사건 중 나의 사건을 클릭 접속
-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
- 사건번호를 모를 시 사건번호를 찾아서 꼭 입력해야 합니다(사건조회를 위해 사건번호는 필히 필요합니다)
- 피의자나 피해자 외 사건과의 관계를 입력
- 대리인 여부 선택(사건 관계자 당사자라면 X, 대리인이라면 O)
사건번호를 모르시면 형사사법 포털에서 사건번호 찾기로 사건번호를 조회하면 됩니다
전화를 통한 방법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 1301
전화를 통해선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 고소 고발인, 대리인 모두 신분이 확인이되야 합니다 전화 거신분이 이 사건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본인인지 소명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아닐 시엔 추가 서류가 발생하므로 미리 검찰청 사건조회에 관해 자세리 확인해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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