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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단어로 느껴지지만 등록기준지는 구 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 서류를 만들 때 등록부를 특정하여 지칭하기 위한 본인의 주소로 보시면 되는데요 형사사건, 가사, 가족관계 등록, 비송사건 등과 같은 관련 일에 쓰입니다
등록기준지 조회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약관 동의
-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로 인증
- 본인 확인 위해 추가 정보 입력 후 아래 정보 중 한 가지만 입력
-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 본인과의 관계에서 가족 중 등록기준지를 조회히야하는 가족 구성원을 선택
- 프린터 발급 또는 인터넷 열람을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체크
- 신청사유 (등록기준지 조회를 위한 건 본인 확인용, 제출용이시면 금융기관 선택)
- 발급 신청
방문을 하실 경우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대상
자매 및 형제의 관계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증명서에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준으로 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가족 구성원으로 자매, 형제가 포함되는 점 참고하세요 만약 신청을 했는데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문구가 뜬다면 증명서 상의 정보가 일치한 지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적 상일이 되었다면 발급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등록기준지 변경 방법
등록기준지 변경을 하려면 지역의 구청 가족관계 등록부를 방문하시거나 팩스로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직접 방문하실 경우엔 구청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시면 됩니다 신고서는 방문해서 받으시거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전화를 하시면 신고서를 메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은
- 등록부에 변경인 성명을 기입
- 주민등록번호 기입
- 변경 전 등록기준지와 변경 후 등록기준지를 작성
- 주소 : 현재 거주지 기재
- 신고인의 정보 및 신청 자격을 선택
( 신고인에게 직접 제출 시엔 서명 날인, 팩스로 보낼 시엔 인감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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